서울 특별시 교육청 소속 교원 (국 · 공 · 사립 유 · 초 · 중 · 고 · 특수 · 각종 학교 및 학력 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으로 기간제 교사 포함. 휴직자 제외)
-교육 활동 침해에 의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[교원지위법], 제 15조 제 2항 제1호 결정에 따라 학교장의 보호조치를 받는 교원(이하'피해교원)
-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교육활동 중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지원하도록 학교장이 요청하는 교원(이하 '소진교원1)
-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회복을 위해 교원이 직접 교원치유지원센타로 심리상담을 신청한 교원(이하 '소진교원2)
-서울시 내 초 · 중 · 고 교사로서 심적으로 힘들고 갈등이 있으신 분 · 학교생활 · 사회관계에서 불편함이 있는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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