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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교원치료 서비스

    대상

       서울 특별시 교육청 소속 교원 (국 ·  공 · 사립 유 · 초 ·  중 ·  고 ·  특수 ·  각종 학교 및 학력 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으로 기간제 교사 포함. 휴직자 제외)

    -교육 활동 침해에 의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[교원지위법], 제 15조 제 2항 제1호 결정에 따라 학교장의 보호조치를 받는 교원(이하'피해교원)

    -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교육활동 중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지원하도록 학교장이 요청하는 교원(이하 '소진교원1)

    -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회복을  위해 교원이 직접 교원치유지원센타로 심리상담을 신청한 교원(이하 '소진교원2) 

    -서울시 내 초 ·  중 ·  고 교사로서 심적으로 힘들고 갈등이 있으신 분 · 학교생활 ·  사회관계에서 불편함이 있는 분

             
             
       
    구분 피해교원 소진교원1 소진교원2 비고
    상담료전액지원 상담료 15회분 상담료 10회분 상담료 5회분  
       
    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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